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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2차례나 있고, 그 중 1차례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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