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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9 2013노6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2.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차량을 보유하면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일삼아 왔고, 그로 인해 동종의 범행으로 8차례(그 중 1차례는 집행유예)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정도의 곤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든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든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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