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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5 2013노4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이 사건 범행은 주먹으로 경찰공무원을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차례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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