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차량이 움직인 것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구호조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선고유예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시 구호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아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D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된 것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여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