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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노1040
공갈미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려 하였다는 취지의 H, L의 각 증언, A과 L 사이의 대화 녹취록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공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조카인 L에게 A과 H를 통하여 협박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것으로서, L는 공갈의 목적이 된 3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A, H를 통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측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다

」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한편,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5. 8. 5.자 의견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임금 체불, 탈세 등과 관련된 서류를 수집하여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나 G의 상무인 L는 검찰에서, "2013. 8. 17.경 동두천시 송내동 소재 롯데마트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G의 불법행위에 대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다’며, '검찰에 대한 고소장, 국세청에 대한 고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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