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11: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사기분양이라는 문구의 현수막 문제로 시비되어 "E이사(피해자 E) 새끼 너 뭐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E(42세)의 목을 치고 왼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입 안쪽을 잡아 흔들고, 이에 합세하여 F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