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9. 11. 피고가 신축 중이던 고양시 일산서구 C 지상 두 동의 건물(1, 2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세 월 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임대인이 전기는 15kw로 정한다.
- 본 번지 건축물대장 상의 동을 한 동으로 합병하여 임대하는 조건임. - 월세금액을 음식점 오픈일로 정산한다.
월세 후불임. 나.
원고는 2015. 9. 15. 피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년 12월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전기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건물의 내부에 틈새가 발견되는 등 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이며, 주차장의 노면이 파이고 맨홀이 노출되었고, 건물 뒤편에 건축자재가 적재되어 있으며, 건물의 전면부에 도로를 가로막는 담이 설치되어 식당으로 기능할 수 없으니 추가 보수공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2.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래 6개월이 경과하도록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임대차계약상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들을 임대인에게 추가적으로 요구하면서 입주를 거부하므로 임대차계약 제5조(임차인이 월세를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및 제8조(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문 생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