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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4노20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밀집된 주택가의 가정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행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7개월만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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