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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4 2013노147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품이 현장에서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누범 전과도 식당에서 손님들이 식사하는 틈을 타 지갑을 훔친 것 등으로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이루어진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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