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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39862
물품대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7. 11. 28. 피고를 상대로 한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90820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4,74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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