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근 가공 ㆍ 유통업체인 ( 주 )D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광주 광산 경찰서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E 이 2014. 12. 31.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고소인( 피고인) 을 속여 40,000,000원을 빌려 간 후 현재까지 한 푼도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수사하여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 곳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진술 녹화 실에서 같은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경 친구 F으로부터 ( 유) 동원공사가 발행하고 ( 주 )G 가 배서 한 200,000,000 원짜리 전자어음 1매의 할인을 제안 받고 직접 ( 유) 동원공사의 신용도를 조사하여 본 결과 믿을 만한 견실한 회사라고 판단하여 2주 이내에 160,000,000원 ∼170,000,000 원에 위 어음을 할인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 주 )G 측으로부터 위 어음을 넘겨받아 피고인 운영의 ( 주 )D 명의로 배서한 다음, ( 주) 세 강 스틸에 대한 기존 500,000,000여원의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 조로 위 전자어음을 사용하였다.
그 후 2 주가 지나도록 피고인이 ( 주 )G 측에게 할인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위 F 과 위 회사 이사 E은 피고인에게 수차 할인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결국 같은 달 31. 이 되어서 야 위 할인대금의 일부로 40,000,000원을 위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당시 ( 주 )G에 대한 어음 할인이므로 본래 위 회사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은행 마감시각이 임박하여 위 법인계좌로 송금할 경우 이를 출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에 E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이후 위 40,000,000원은 ( 주 )G 회사자금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