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3.07 2018가단78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7, 9, 10, 8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7, 9, 10, 8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