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5.경부터 같은 해
2. 3. 20: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약 247.5㎡ 규모의 창고에서 D,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해두고, 그곳을 찾아온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0,000원 당 사이버머니 10,000점씩 충전되고 한번 게임을 작동할 때마다 사이버머니 100점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일정한 점수를 걸고 특정 모양이 나오면 승리하고 그 밖의 모양이 나오면 패하되, 게임기 화면상 각종 물고기의 모양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다가 우연히 어둠이 찾아오고 연속적으로 물방울이 올라가면서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의 특정한 모양이 나타날 경우 최소 100점에서 최대 50만 점의 점수가 부여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그 액면금의 1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남은 사이버머니는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씩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약 1,2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나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G, F,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