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13 2016가단750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6.부터, 27,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6.부터, 27,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