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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13 2016가단750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6.부터, 27,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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