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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합515030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95,975,246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5.부터, 4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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