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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7.11 2019가단2252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00,000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5.부터, 27,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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