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고, 금전으로나마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합의 및 처벌불원 서류를 이 법원에 제출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런 사실과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반대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