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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노6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규모인데다가,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5,3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미납세금 중 일부인 약 1,200만 원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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