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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노5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핸드폰을 병원에 놓고 다니는 등 그 범행수범이 치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들을 위해 편취 금액 중 절반이 넘는 6,216,48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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