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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10.16 2013가합152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경 피고 및 C과 사이에, C이 피고에게 의뢰하여 건조 중이던 낚시 선박(이하 ‘D’라 한다)에 대한 건조계약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선박을 2012. 2. 28.까지 원고에게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당시 건조 중이던 또다른 선박(규격은 길이 17.5m, 너비 3.5m, 깊이 1.13m, 무게 7.93톤이다. 이하 ‘E’라 한다)을 원고에게 건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29. 원고에게, ‘E를 2012. 7. 31.까지 건조, 인도하여 주고 만일 지체시 1일 50만 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공증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 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6.경 D를 F에게, 2012. 8.경 E를 G에게 각 인도하였고, 이후 길이 14.13m, 너비 3.5m, 깊이 1.12m, 총톤수 9.77톤의 선박(이하 ‘H’라 한다)을 건조하여 2013. 7. 3.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몰래 E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원고에게는 새로이 선박을 건조하여 인도함으로써 선박 건조의무를 지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체상금 약정에 기하여 선박건조의무 지체일수 338일에 대한 지체상금 16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E 대신 엔진장착방식을 변경한 다른 선박을 건조해주기로 하면서 이 사건 지체상금 약정은 실효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지체상금 약정이 이루어진 2012. 6. 29.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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