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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5 2018고합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 테이프로 여성을 결박 후 간음하는 음란물을 시청하고 자신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자 마음먹고 2018. 3. 9. 오후 경 청 테이프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9. 15:07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대학교 D 5 층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 위와 같은 목적으로 침입하여 숨어 있다가, 피해자 E( 여, 24세) 가 옆 용 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자 뒤따라 나와 미리 준비한 청 테이프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입에 붙이려고 다가가 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고함을 치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고 벽 쪽으로 밀치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상태에서 “ 닥쳐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머리를 1대 때리고 그런데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그녀의 입과 코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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