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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2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부친 E와 함께 C의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피해자와 E는 C에 각 5천만 원씩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E가 개인 사정으로 5천만 원을 투자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하고 이자 명목으로 C에서 월 100만 원씩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고, E는 2009년경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고 이후 피해자는 C에서 이자 명목으로 월 50만 원씩 가져가게 되었다.

이에 E는 2015. 3. 2. 피해자에게 나머지 2,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C에서 월 50만 원씩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고 계속 C에서 월 50만 원씩 가져가자 피고인, E와 피해자 사이가 극도로 나빠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4. 27. 14:00경 춘천시 F에 있는 C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C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밟아 죽여 버리겠다.” 공소장에는 “이 새끼야, 너 때려 죽인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D의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새끼, 밟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C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3. 10:10경 C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사무실에 왜 들어오느냐, 너 이 새끼 밖으로 나와.”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C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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