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8. 09:30경 충남 예산군 D건물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이 예산군민을 상대로 F 조성개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당시 설명회 개최를 위한 안내방송을 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직원인 G가 들고 있던 메가폰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설명회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43세)이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G의 메가폰을 뺏는 것을 캠코더로 녹화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자료 사진 ⑴, ⑵, ⑶, ⑺
1. 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1. F조성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알림 공문 사본
1. 10. 18. 주민설명회 Time Table 사본
1. 각 동영상 CD
1. 명함 사본
1. 상해진단서
1. 증거자료 사진(1-3, 4-6, 7)
1. 피의자 A이 고소인 H의 목을 잡는 사진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단순히 메가폰으로 설명회를 하려는 것을 제지한 것에 불과할 뿐,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