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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72 세) 은 김해시 D에서 ‘E 유료 주차장’ 을 관리, 운영하는 사람으로 직립 보행이 불가능한 1 급 장애인이며, 피고 인은 위 E 유료 주차장의 옆에 있는 ‘F 골프 연습장’ 을 운영하는 G의 동생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28. 15:30 경 위 E 주차장 사무실 앞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설치한 담을 피해 자가 손괴하였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이 지랄병 하고 있네

병신이 뭐를 알아서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H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가와 왼손을 뻗으며 “ 뭐라고 했노” 라며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들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손 팔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왼손 팔목 부위를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은 일관성, 내용의 구체성,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넉넉히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거론한 사정만으로 이를 배척 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456,300 원 = 국 선 변호인 보수 324,300원 증인 C 여비 및 일당 67,600원 증인 H 여비 및 일당 64,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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