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 10. 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B’ 의 채팅 기능을 통하여 미혼 행세를 하며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실제 만나지는 아니한 채 휴대전화, 이메일, 싸 이월드 등을 통하여 ‘ 사랑해’, ‘ 여 보야’ 등의 메시지와 음성통화를 주고받는 등 소위 ‘ 사이버 연애 ’를 하게 되자, 피해자의 신뢰와 호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3. 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당신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가 결혼하고 같이 살 예정이다.
이를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지 아니하여 위 차용금을 미용실 운영 자금이 아닌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개인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2,000만원에 이르러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이미 혼인을 하여 남편과 아이가 있는 사람으로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와의 만남을 계속하여 피하는 등 피해자와 혼인을 하거나 동거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미혼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은행 계좌 (D) 로 차용금 명목의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19.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8,27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