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경 남편과 이혼 후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혼녀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미혼 행세를 하고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가장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친동생이 발레 학원을 다니는데 필요한 학원비를 빌려 주면 나중에 돈이 생기는 대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학원비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개인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며 집 월세가 약 5개 월 연체되는 등 경제 형편이 어려워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58,39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 혼인상태, 경제적 여건 등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속여 피해 자로부터 큰 돈을 편취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채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후에도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도록 계속 행방을 감춰 더 이상 피해의 회복은 어려워진 상태다.
피고인에 겐 2010년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