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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6가단438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제2 대여금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제1 대여금 6,940만 원 청구

가. 피고 D에 대한 부분 1) 부제소합의 여부 위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위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인정될 뿐이다

).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8, 19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2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2012. 1. 19.부터 2012. 6. 15.까지 원고에게 담보할 차량의 차량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후 원고로부터 8차례에 걸쳐 합계 6,94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매달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6,9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최고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부분 1)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금원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본건의 경우 원고는, 위 피고가 피고 D와 함께 원고로부터 6,94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위 피고의 계좌로 해당 금원을 송금하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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