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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합18218
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년 10월 초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의 공사수주 및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수주한 공사대금의 2.5%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0년 11월 초경 피고 명의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개의 공사를 수주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합계 8,500,000,000원의 2.5%에 해당하는 212,500,000원에서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100,000원(원고는 2015. 10. 15.자 준비서면으로 원고로부터 8,859,070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을 공제한 209,400,000원(=위 212,500,000원 - 3,100,000원) 등의 지급을 구한다.

순번 시공사 공사명 공사금액 1 희경건설㈜ C공장 신축공사 중 토공사와 지정공사 2,500,000,000원 2 동서건설㈜ 세종시 D 조성사업 중 토공 및 우오수공사 6,000,000,000원 합 계 8,500,000,000원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1. 24.경 희경건설 주식회사로부터 C공장 스낵전용창고 증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계약금액 633,600,000원에 하수급받았고, 2012. 12. 18.경 동서건설 주식회사와 선원건설 주식회사로부터 D 조성사업 중 토공 및 우오수공사(2구간)를 계약금액 6,615,400,000원으로 하수급받았다가, 2013. 7. 15.경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6,416,080,000원으로 변경한 사실 및 원고는 위 2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입찰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수주한 공사대금의 2.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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