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및 피고인 A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제1 원심판결 관련(2014노3820) : 양형부당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4. 11. 19. ‘일부 사실오인’이라는 항소이유를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적법한 항소이유의 제출이라 볼 수 없고, 다만 해당 항목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만한 위법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 관련(2015노173) :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원심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MBR 악성프로그램’, ‘원격제어프로그램’은 피고인이 아니라 주범인 DG가 개발한 것이다.
② 피고인이 개발전달한 프로그램은 개발에 실패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은 DG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사기범행(제1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2의 나.항) 중, (1), (4), (5), (6), (7), (1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1)항 중 AV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3,980,030원은 출금되지 않았고, 나머지 피해 금원도 피고인과 관계있는 것인지 명백하지 않으며, 공소장 기재(25,870,220원)와도 다르다.
② (4), (5)항은 BE 명의 농협계좌(BF) 등을 이용하였다는 것인데, 위 농협계좌에는 거래내역(피고인이 체포되기 전인 2014. 3. 29. 이전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