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9 2014고정17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B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부산 동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던 자로,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011. 6. 27.부터는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7. 7.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운동장 앞 도로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E에게 원금 2,000,000원 월 이자 20만원, 원금 일시상환의 조건(연이자율 120%)으로 대부하고 이자를 지급받았으며, 2011. 7. 11. 채무자인 피해자 F에게 원금 25,000,000원 월 이자 150만원, 원금 일시상환의 조건(연이자율 72%)으로 대부하고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대출계약서, 차량권리인증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