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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32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교회 신도들인바, C교회 신도들은 D 목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E 모임’과 D 목사를 지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양분되어 서로 다투고 있었다.

피고인은 ‘비상대책위원회’측 신도로서 2012. 7. 7. 22:2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위 양 세력 간 서로 현장대치 중에 ‘E 모임’측 신도인 피해자의 팔뚝과 상체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증인 B의 법정진술, B 작성의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② 동영상 CD(수사기록 36쪽), 현장사진(수사기록 12쪽), ③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0쪽), 피해사진(수사기록 30쪽)이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 중 일응 가장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라 할 동영상 CD와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2012. 7. 7. 22:20경 피고인이 B을 할퀴는 모습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이에 비추어 볼 때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위 상해진단서와 피해사진은 B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해를 야기하였다는 점에 관한 한 아무런 실질적 정보가 없는 것인바, 오히려 위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외상성(당일 밤 10시경 교회에서 여러 명에 의하여 밀치고 할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B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불명확하다.

위 각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밖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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