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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8 2020노4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2. 20.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20.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2. 2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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