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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22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 16.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19.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 1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모욕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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