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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1 2014가합42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2015. 1. 24.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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