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카페 E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스마트 시계 갤럭시워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28세)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워치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시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4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90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송금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출금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