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경 파주시 C아파트 110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유아도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 게시판에 ‘웅진준비땅 유아도서를 2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여, 31세)에게 '20만원을 보내주면 웅진준비땅 유아도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아도서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1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E, P의 각 진술서
1. 캡쳐자료, 현금자동입금 거래명세, 금융정보내역, 거래신청서,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증거자료(문자내역), 각 증거자료(문자내역),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각 공용영수증, 계좌거래상세내역서, 이체거래내역확인, 이체거래확인증,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그 합계액도 많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