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2 (2010.03.18)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농가주택 현황>
- 소재지 : 도시지역 안에 소재
- 부수토지 면적 : 1,269㎡(1필지)
- 건물 총 면적 : 252.09㎡(한 울타리 안에 있음)
· 면적 : 101.57㎡
· 창고1 면적 :12㎡(농기구보관용)
· 창고2 면적 :42.64㎡(농기구보관용)
· 창고3 면적 : 95.88㎡(농기구보관 및 곡물건조 등 복합용도)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과 관련하여 창고1, 창고2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생략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 ⑥ 생략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⑧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8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
영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겸용주택의 주택정착면적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주택부분연면적
주택의 정착면적 = 건물전체 정착면적 × ────────
건물전체연면적
2.
주택부분연면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 × ────────
건물전체연면적
○ 재산세과-961, 2009.12.08.
1.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이 복합주택인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심사양도2001-2054, 2001.06.21.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에 있어 그 건물이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부수창고일 경우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농기구 보관창고 등은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재일 46014-2549, 97.10.30)이고,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 구분은 공부상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 용도에 의하는 것임(재일 46014-2529, 1997.10.25)
○ 재일46014-2549, 1997.10.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건물과 그 주거용건물에 부속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농가주택의 부수토지위에 있는 농업에 필요한 기구 및 수확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은 농가주택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