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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2 2015나1010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만 일부 인용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된 후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전체에 미쳐 위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불복신청한 범위, 즉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만 한정되는 것이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D(피고 B의 형)는 2012. 3. 3.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E 소유의 아산시 F 대 536㎡ 지상에 골프연습장 건물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와 피고 C는 위 공사비를 210,000,000원으로 약정하면서,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 현금으로 공사비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나머지 90,000,000원은 피고 B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피고 B은 D와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한다)를 시가 19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 C에게 대물변제하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자 송악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0,000,000원을 피고 C가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5. 17. 피고 C를 대리한 G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16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145,000,000원은 2012. 5. 31.에 지급하되, 잔금 중 10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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