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3개월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1. 1. 25.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법질서를 가볍게 여긴 채 또 다시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도주하여 6일 가량 수사기관의 연락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점, 위 누범전과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1.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