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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4.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의 현금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지인인 F이 전세금이 1천만 원이 부족하여 급하게 1천만 원을 보내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주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모두 압류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1천만 원도 F에게 전세금을 보낼 목적도 아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당시 피고인이 1년 동안 G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 압류가 들어와 있었던 점, F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서 F의 전세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H에게 빌려준 점 모두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바,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 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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