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09 2018가단2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가소147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가소147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