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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고합160 판결
[강도상해][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검사

황경원(기소), 김경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목(담당변호사 김형중)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주1)

피고인은 2019. 5. 27. 01:50경 남양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여, 39세)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159,000원 상당의 맥주를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 공소외 1과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공소외 2(여, 25세)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22,000원만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나머지 술값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술값을 못 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주점으로부터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붙잡고 나머지 술값을 지급할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 부위와 복부를 발로 수회 차고 밟아 실신하게 하였으며,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공소외 2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됨으로써 술값 지급을 면하게 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폭행하여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합계 13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CCTV 캡쳐사진, 상해진단서(공소외 2),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그가 손전등을 들고 피고인의 얼굴에 비추고 손전등으로 피고인의 팔이나 몸통을 툭툭치고 꾹꾹 누르는 행위를 계속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일 뿐 ‘술값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아니므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므로 술값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도죄의 성립 여부

1) 인정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고 그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으나 그 카드는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았다. 피해자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돌려주면서 술값 결제를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현금 합계 22,000원은 받았으나 나머지 술값은 지급받지 못했다. 이후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계좌이체를 해도 된다고 하자, 피고인은 ‘계좌이체를 할 줄 모른다’고 하면서 술값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술값 결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이에 피해자 공소외 1이 그런 피고인을 붙잡아 계속하여 술값 지급을 요구하며 손전등을 들고 피고인의 얼굴에 비추고 손전등으로 피고인의 팔이나 몸통을 툭툭치고 꾹꾹 누르는 행위를 계속하자 피고인은 어느 순간 갑자기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욕을 하며 그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이때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공소외 2를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을 피해 주점 밖으로 도망가자 바닥에 쓰러져서 피고인의 공격을 받아 내던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를 수차례 발로 차고 짓밟았으며, 근처에 있던 우산꽂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내리쳤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 공소외 1의 얼굴 부분을 발로 수차례 차서 실신시켰고, 이렇게 실신한 피해자 공소외 1을 발로 밟다가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 공소외 2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공소외 1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그 폭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술값 지급 요구를 무력화하였다.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것만이 아니라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술값 지급 요구를 물리침으로써 일시적ㆍ사실적으로나마 외견상 술값 채무를 면한 것도 강도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현장체포는 강도상해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실로서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재산상 이익은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피고인의 위 폭행이 수단이 되었다.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폭행 당시의 행동거지에 비추어 보면 그는 이러한 모든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술값 요구를 못하게 되는 결과 일시적ㆍ사실적으로나마 술값 채무로부터 면탈하게 된다는 사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폭행을 감행함으로써 그는 위 채무 면탈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강도죄의 고의가 있었다.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의 도발로 인하여 격분한 결과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피고인에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도죄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그 고의가 부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5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 공소외 1의 경우 비록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만, 그 폭행 장면을 보면 위 피해자가 생명을 잃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여길 정도로 폭행의 정도가 무자비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피해자 공소외 1은 위 폭행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도 당시를 떠올리는 것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고, 생업으로 삼던 주점 영업을 중단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전력이 있어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나머지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태도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노여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환(재판장) 신윤주 최아름

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맞게 공소사실의 구성,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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