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354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63,954원 및 그 중 27,832,856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63,954원 및 그 중 27,832,856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