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4가단51817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61,768원과 그 중 19,366,306원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61,768원과 그 중 19,366,306원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