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취지 원고는, 원고가 2010. 8. 13. 액면금이 4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매와 액면금이 10만 원인 자기앞수표 14매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미납액 5,40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미납세액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징수고지에 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8. 12. 기업은행으로부터 액면금이 4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매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스스로 당심 법정에서 수표의 추심경위를 추적해본 결과 전주에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 추심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수표로 부가가치세 미납액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 24. 금천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그 납세증명서를 보면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국세징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