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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8 2017고단3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385』 피고인은 2012. 1. 19.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주)의 할부금융 대행업체인 (주)D 사무실에서, (주)D 직원 E에게 “F에서 G 에쿠스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구매대금 대출을 받고 싶다. 2,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연 23.1%의 이자율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인 H의 명의를 빌려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00만 원의 카드연체 대금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이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에 에쿠스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420』 피고인은 2012. 3. 16.경 경기도 평택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J을 운영하는 L과 동업을 하고 있는데, 1억 원을 지급하면 J에서 보관하고 있는 고철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L과 J을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J의 고철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기존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불량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대금 또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2. 3. 21.경 3,500만 원, 2012. 3. 30.경 150만 원, 2012. 4. 15.경 300만 원 합계 4,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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