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4. 03:00 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와 문짝을 수 회 걷어 차 피해 차량의 유리 창문 조작이 잘 되지 않도록 하는 등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승용차를 걷어차는 등으로 손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승용차 소유주에게 전화를 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및 피해 경찰관 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취업준비생으로서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