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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3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지간으로 인천 부평구 I 303호, 304호, 417호, 801호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공동업주로서 종업원들에게 숙소 및 급여를 지급하는 등 업소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야간실장, 피고인 D은 주간실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손님을 성매매여성에게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3. 2.경 03:15경 단속을 가장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두 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2만 원을 받고 위 업소 1, 3호실로 위 경찰관들을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인 K(가명 L)과 M(가명 N)를 위 호실에 들어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중순경부터(피고인 C는 2015. 9. 2.경부터, 피고인 D은 2015. 11.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과 성매매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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