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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4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9층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2014. 5. 1.부터 2018. 11. 19.까지 상무이사이자 회사의 총괄영업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경 위 피해 회사에서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E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근무하던 중, 주식회사 E으로부터 판촉 활동 등을 위해 250만 원 상당의 1만 원권 선불카드 250장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주식회사 F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바꾼 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합계 1억 7,450만 원 상당의 1만 원권 선불카드 17,450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1. 18.부터 2020. 5. 19.까지 8회에 걸쳐 총 9,46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회사 재직기간 중 약 3년 4개월간 총 1억 7,450만 원을 지속적으로 횡령한 사안으로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금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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