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서울 강남구 D 빌딩 5층에서, 충남 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할ㆍ판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인 ㈜E를 운영한 사람이다.
[2013고단2749] 피고인은 2011. 6. 3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1. 6. 3.경 F로부터 평당 3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4,200만 원을 지불한 충남 서천군 G 잡종지 13,3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약 870㎡(263평)를 피해자 H에게 평당 96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2011. 7. 5.경 잔금으로 2억 900만 원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8. 3.경 위 ㈜E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약 330㎡(100평)를 피해자 H에게 평당 74만 원에 추가로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2011. 8. 4.경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2011. 8. 10.경 잔금으로 5,400만 원을 위 ㈜E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이후 분할 절차를 통해 I해수욕장 부근 도로쪽에 위치한 부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2011. 11. 4.경 이 사건 토지 중 3,553㎡를 충남 서천군 J로 분할하고, 2011. 11. 25.경 다시 위 J 토지를 5필지로 분할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분할된 J 965㎡ 면적의 토지(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J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